이사철이 되면 늘 전세대란이 찾아오는게 요즘 흐름이다.
전세금을 올려줘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따르던가, 이사를 하던가....
내집이 있다면 좋겠지만,
하락하는 집값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서민의 고통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사후에도
여러사정에 의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간간히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전세금을 지키는 안전장치쯤은 해주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아는 것이 힘,
앉아서 당하지 않도록 내 전세금을 지켜보자!!!
이사를 하게 될 때에 전세금 지키는 방법중에 가장 첫번째 난관은
중개인의 "집주인 돈많은 사람이에요"라는 말과
중개업자만 믿고 하는 계약이다.
중개인과 융자를 곧 갚겠다는 집주인말에 현혹되어 잘못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조심한다.
융자를 갚겠다고 약속했다면 잔금 치를 시, 집주인과 함께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갚았는지 확인할 것!!!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1.집의 융자 여부를 확인한다.
중개업자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가능하면 직접 등기부등본을 떼보도록 한다.
등기부등본을 뗄시에 주택구입가까지 출력하여 집이 현재 시세에서 대출금의 20%이상이면
전세계약을 신중히 고려하고, 가능하면 대출이 없는 안전한 전셋집으로 계약한다.
계약전 집주인의 압류, 대출 상황을 확인해 자신의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 순위를 체크한다.
만약, 시가의 20%이상이 융자인 집일 경우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전세계약서에 대출 상환을 계약조건으로 명시하라!
전세금과 대출금 합이 집값의 70%이상이면 깡통전세이므로, 주의하라!
가격이 떨어질 경매 낙찰가를 예상해서 보증금, 대출금액등을 체크한다.
2.계약시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보증보험가입을 하도록 한다.
서울보증보험에서 운영하는 상품중에,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에
가입하여 내 전세보증금을 지킨다.
단, 전세계약기간이 1년이상이어야 하며, 계약후 5개월이내 보험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단, 깡통전세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아파트는 전세가의 0.265% 그 외 주거용 주택은 0.3%
(보증금이 1억이면 1년에 26만원정도 보험료를 내면 된다고 한다)
문제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이며 전세계약이후에는 집주인의 반대로 가입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시에 집주인의 동의를 얻어 가입하도록 한다.
3.계약서 쓰자마자 확정일자 받기
전세확정일자의 효력은 신고한 다음날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신고한 다음날 등기부등본을 필히 한번 더 열람해보도록 한다.
why? 세입자 확정일자 신청 날짜에 맞춰 의도적으로 대출을 받는 악의적 집주인이 있기 때문에,
전세계약 체결전과 체결후, 확정일자를 신고한 다음날에도 등기부등본은 필히 체크하도록 한다.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 집에서 쉽게 가능하지만,
확정일자 신고는 주소지관할 동사무소에
전세계약서와 신분증 or 대리인이 가면 할수 있다.
4.전세금은 집 소유주 통장으로 송금
집소유주는 남편이지만, 계약시에 부부관계임을 확인했다고 부인통장에 돈을 송금한 경우
만약 이들이 이혼조정기간이었다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가 없으니
전세보증금은 집소유주 통장으로 꼭 송금하도록 한다.
살던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1)직접 경매에 참여해 집을 낙찰받아야 그나마 내 보증금을 확보할수 있다.
2)부동산자체의 미래가치를 살펴본다.
3)경매낙찰이 안될 때마다 낙찰가는 20%씩 떨어진다. 흔히 1차경매는 낙찰이 되지 않는게 다반사이므로 2차경매를 노린다.
부동산에 붙은 1억원 책임 보증 보험이란?
1건에 대해 1억원이 아니라 1년에 발생한 건 중에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전에 누가 먼저 보험금을 9천만원을 청구해 갔다면, 나는 잔액인 1천만원만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계약기간 만료되지 않은 계약서는 필히 보관하도록 한다.
전세금을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는 생각으로 쉽게 결정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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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2 - [생활에 필요한 법률상식] -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2012.9.1부터 132콜센터에서 예약면접상담제 실시하고 있으니 예약하고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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